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입주전에 잔금을 하면 위험한 이유

매매가 1억8천에 근저당이 1억5천2백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금이 최소 9500 에서 최대 1억4천까지입니다. 
1금융권에서 했을 가능성은 적고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했을 것입니다.
이 주택은 속칭 이른바 뉴스에서 말하는 깡통주택이라 하여 본인의 자금은 하나도 없이 주택을 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며 이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물은 뒤 알고도 대출해줬는지, 알았다면 왜 대출을 할 때 세입자인 내게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귀책사유가 있음을 금융기관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되어 있던지, 예정임에도 대출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명백한 위해행위 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몰랐다면(모를 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발뺌한다면)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집주인)에게 기망행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게도 기망 등의 사해행위 책임이 있고, 사기 및 횡령 등의 형사책임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에 강력히 항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횡령하는 악덕 부동산과 집주인들을 모두 강력히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른 척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도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 아끼다가 크게 힘드실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하루라도 빨리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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